박홍근 “이동흡 이미 헌재소장?…헌재가 특혜 지원”

“이동흡 개인사무실에 헌재 소속 운전기사, 비서, 판사급 헌법연구관 3명 파견 근무시켜” 기사입력:2013-01-18 18:34: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근거를 넘어선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 헌재 소속 운전기사와 비서까지 지원하고, 헌법연구관을 이 후보자의 개인사무실로 파견 근무시키는 것은 법률적 근거를 넘어선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동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사비로 임대계약을 맺은 헌법재판소 인근 경운동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판사급 헌법연구관 3명을 파견 근무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실에는 연구관 외에도 탕비지원과 서무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기존의 심판사무 행정인력(8급, 사무서기)을 비서로 파견했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운전기사 또한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 같은 헌재의 조치에 대해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가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청문회와 직접 연관된 서류제출 등의 업무지원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와 무관한 운전기사와 비서를 지원하고 별도의 개인사무실로 파견 근무시키는 것은 지나친 재량 남용”이라고 지적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각계에서 분출하고 있는 사퇴 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가 이미 헌재소장이라도 된 것처럼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다”며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길어질수록 특혜 또한 연장되고 있는 셈”이라며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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