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변호사들 “사법정의 요원”

이재화 “재벌 DNA는 일반인과 다른가?”…백혜련 “힘 있는 자에게 사법정의 실현 힘든가” 기사입력:2013-01-08 21:50: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가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히자, 법조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월8일부터 3월7일까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자택(서울 가회동)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서울고법,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그룹 회장으로 멀쩡하게 활동하던 자가 구속된 지 몇 개월 만에 수감생활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가요?”라고 반문하며 “재벌의 DNA는 일반인과는 다른 건가요? 재벌이 아닌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군요”라고 힐난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사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라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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