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므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작년 2월27일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해 서울시장에게 보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작년 4월18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해, 서울시가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2012추91)에서 “2012년 4월18일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처우에 관해 지방자치법 제33조는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34조는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시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좌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국,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각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지방자치법 제59조는 지방의회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규정 역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돼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 “지방의원에 보좌관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무효”
“보좌관 문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규정할 사안” 기사입력:2013-01-06 1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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