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 ‘임은정 검사’ 징계 가당찮다”

민변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검사 징계는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 기사입력:2013-01-05 16:17: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은 그나마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려는 임은정 검사에게서 그간 정권에 굴종하고 타락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양심을 지키려는 임은정 검사에게 징계로 대응하는 것은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지난 3일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한 서울중앙지검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절차에 착수하려는 것과 관련, “대검찰청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먼저 “이 사건은 1962년 5.16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당사자인 윤길중(2001년 사망)씨는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란 죄명(반국가행위)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7년의 옥고를 치른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어 “무죄 구형을 한 검사는 작년 9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15년)을 살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사건에서도 무죄 구형 의견을 낸 바 있고, 이른바 ‘도가니’ 검사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대검찰청이 임 검사에게 내세운 징계사유는 내부 합의를 어기고 공식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또 “법원은 2011년 윤길중씨 사건의 다른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위 판결은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그리고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조작된 사건임이 판명돼, 국가에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임 검사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사안이 명백하므로 무죄구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담당검사로서 이를 막으려는 상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공론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죄구형을 결행하게 된 것”이라며 “임 검사의 구형이 있었던 당일 법원은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의 수호자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불의를 척결해야 하는 검찰의 역할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라고 꼬집으며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한 검찰은 급기야 우리사회를 멍들게 했고 유린된 인권은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다”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민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입장에서 과거 군부 독재 하에 조작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게 내부합의와 절차를 들며 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오히려 준사법기관으로서 암울했던 우리 과거사의 인권침해에 일조했던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와 쇄신을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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