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기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체불명의 인사’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적정한 인사를 다시 지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인사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인데,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 경북고, 서울법대 출신으로 전형적 TK인사다. 전형적인 TK인사를 차치하더라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내린 판결의 면면을 본다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을 시작했다.
이어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며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판결에서 합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당시 로이터통신이 기이한 뉴스면에 게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한 2011년 3월에는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ㆍ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8월에는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이 있을 당시 정부가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지명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 할머니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오늘,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지켜내야 할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후보자 지명이라니, 박 당선인의 인사기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보수편향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인사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즉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적정한 인사를 다시 지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지명…박근혜 당선인 정체불명 인사”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고, 다시 지명하라” 기사입력:2013-01-03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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