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산하 사법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수)가 독립적으로 법률상담, 소송구조, 국선변호 등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기구인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사법지원센터설립준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사법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 발족 이후 외국법제도연구소위원회, 국내법률구조제도연구소위원회, 국내법률구조현황연구소위원회, 법테라스제도연구소위원회, 사법지원법 입법안 마련 운영TF팀 등 5개 연구 분과에서 국내법률구조의 제도 및 현황, 외국의 입법례 등을 연구ㆍ조사한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완성된 ‘사법지원법 입법안’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
위원회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집약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다가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법지원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마무리하고, 추후로 입법청원 등의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사법지원위원회’는 정부의 출연으로 설립하고, 변호사단체와 법원행정처,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 등의 법률사무에 대한 지원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사법지원센터의 설립을 계획했다.
그 동안 사법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는 사법지원위원회의 형태(국가기구 또는 민간기구), 소속 및 주체, 법률구조대상, 규모 등에 대해 활발히 연구 및 조사하고, 논의한 결과 ‘사법지원법 입법안’을 완성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연구보고서가 국민과 변호사들에게 사법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그 취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사법지원센터위원회’ 연구보고서 발간
기사입력:2013-01-02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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