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두 살 배기 유아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6월 B(2,여)양이 편식이 심하다는 이유로 식사지도를 한다며 혼자 식당 밖 책상에 앉혀 놓고 먹지 않는 깻잎 반찬을 강제로 먹였다.
또한 B양이 이를 거부하며 울자, A씨는 엉덩이를 때리는 등 1시간 동안 식사를 강요했고, 검찰은 “A씨가 B양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보살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과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범행 직후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반찬 강제로 먹이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형량은?
부산지법 김도균 판사 “의사표현조차 어려운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과 학대행위 저질러 죄질 불량” 기사입력:2012-12-28 1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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