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처벌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 사후매수죄 규정 합헌 결정(합헌 5인, 위헌3인).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법조항이 위헌이란 말인가? 헌법재판관들은 왜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매수란 돈으로 후보자 지위를 사는 것. 선거 후에는 매수할 대상이 없어 매수는 성립할 수 없고,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거 전에 사퇴한 후보자를 영원히 원수로 지내라는 ‘패륜적 법조항’이 합헌이라니!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 모르겠다”고 헌법재판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정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사후매수죄 합헌 판결에 송두완,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후매수’ 관련 규정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규제범위가 필요 이상 광범위하여 정치활동 지나치게 제약하므로 위헌! ‘상식’이 ‘소수’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라고 적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트위터에 “곽 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결정, 행위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현행법 상 무죄가 쉽지 않은 건 현실이었지만, 해당 조문 자체가 워낙 이상해서 위헌가능성은 있다고 보았는데...재판관 3명의 위헌의견에 법적 문제점이 잘 요약되어 있어 그나마 위안”이라고 적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도 트위터에 “곽 교육감 관련 사후매수죄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속보로 뜹니다. 헌재는 대법원 판결보다 늦게 하더니 결국 대법원 추수적인 결정을 했네요. 헌재는 나쁜 의미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정권교체 못한 후과이기도 합니다. 암담합니다”라고 씁쓸해했다.
이재화 변호사 “사후매수 합헌, 헌재 존재 이유 모르겠다”
이재정 변호사 “상식이 소수인 안타까운 현실”…홍성수 교수 “위헌 재판관 그나마 위안” 기사입력:2012-12-27 1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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