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A씨는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엄청난 고통으로 힘들어 성관계를 피하고자 했으나, 남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성관계를 피하려는 아내에게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으며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B씨는 아내를 협박하면서 2011년 12월부터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현재 A씨는 자녀들과 지내고 있고, B씨는 주중에는 통영에 있는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이면 부산에 오지만 A씨와 만나지는 않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윤나리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자녀(딸, 아들)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면서,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윤나리 판사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의 경위, 자녀들의 연령 및 양육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성관계 거부 이유로 폭언ㆍ협박하면 이혼사유
부산가정법원 윤나리 판사, 아내가 남편 상대로 낸 이혼소송 받아들여 기사입력:2012-12-18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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