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중앙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1390 ARS 전화를 통해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투표소에 갈 것도 당부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ㆍ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과 함께 후보자별 참관인이 각 1명씩 동반하게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기호, 정당명, 성명이 그대로 기재돼 있으므로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무효투표 사례
▲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경우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
▲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경우
▲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거나 문자 등을 기입한 경우
▲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유효투표 사례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
▲ 투표관리관의 도장(우측 하단)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하여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
▲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 후보자간 구분선에 기표되었으나 그 치우침 정도로 보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 기표가 일부분만 표시되었으나 정규이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강조하면서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참관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관위 위원의 의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투표하러 갈 때 사진 첨부된 신분증 꼭 지참”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기사입력:2012-12-18 1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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