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내일(14일)부터 기존에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 확인 등을 위해 제공하던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부동산 및 법인 등기기록에 대한 모바일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구글 앱마켓(Play store)에 접속해 ‘인터넷등기소’ 키워드로 검색한 후, 인터넷등기소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한 후, 설치된 앱을 실행하면 부동산 및 법인등기기록 열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열람이다. 부동산 및 법인 등기에 대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후 열람이 가능한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결제 후 열람하지 않은 목록 및 열람 후 1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재열람 가능 목록에 대한 조회다.
또한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발급사실 확인, 등기소 검색 등 기존의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법원은 “연간 이용건수 1억 건에 달하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기록 열람 서비스를 모바일 버전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등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며 “보안 솔루션이 개발돼 있지 않은 아이폰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안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등기열람 서비스 개시
안드로이드 폰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향후 아이폰 등도 점진적 확대할 예정 기사입력:2012-12-13 18:21: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72.34 | ▲377.56 |
| 코스닥 | 1,089.85 | ▲53.12 |
| 코스피200 | 882.81 | ▲61.7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41,000 | ▲321,000 |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1,000 |
| 이더리움 | 3,30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30 | ▼10 |
| 리플 | 2,018 | ▲9 |
| 퀀텀 | 1,37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680,000 | ▲446,000 |
| 이더리움 | 3,30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90 | ▲50 |
| 메탈 | 431 | 0 |
| 리스크 | 192 | ▲1 |
| 리플 | 2,019 | ▲10 |
| 에이다 | 378 | ▲2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60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659,000 | ▼1,500 |
| 이더리움 | 3,30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80 | ▼60 |
| 리플 | 2,017 | ▲9 |
| 퀀텀 | 1,368 | 0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