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토원 등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돈 전 KBS PD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KBS 시사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은 2007년 10월5일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참토원을 비롯한 황토팩 제조 및 판매회사들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11월9일에도 후속 방송을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황토팩 제품 속에 쇳가루가 함유돼 있으며, 이 쇳가루는 황토 고유의 성분이 아닌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분쇄기 안에 있는 쇠구슬의 마로로 인해 발생돼 황토팩 제품에 유입됐다는 것이다.
그러자 탤런트 김영애씨가 대주주인 참토원 측은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고유의 성분”이라며 “소비자고발이 이를 알고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방송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책임프로듀서이자 진행자인 이영돈 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2010년 1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BS 이영돈 PD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의 대부분은 자철석이고, 제조과정에서 일부 외부로부터 유입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외부에서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방송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방송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으므로, 방송 당시의 검은색 자성체가 쇠볼밀 분쇄기 방법의 황토 분쇄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혼입된 쇳가루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취재 대상 선정, 취재 방법이 크게 부당하거나 소홀해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현장 취재와 인터뷰 및 자료요청을 한 점, 방송 보도내용은 모두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긴급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었던 점, 방송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황토팩 제품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보도행위는 황토팩 제품의 유해성 등을 알리고 이에 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주)참토원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영돈 PD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할 당시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ㆍ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의 조화를 고려할 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한 데에서 이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돈 PD는 이후 KBS를 그만두고 종합편성채널 채널A로 옮겨 현재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을 제작ㆍ진행하고 있다.
대법, ‘황토팩 쇳가루’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명예훼손하거나 업무방해 할 의도 없어 기사입력:2012-12-13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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