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채용 유공자 취업가산점 배제 ‘합헌’

헌재 “합리성 결여한 차별 아니어서, 평등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12-12-06 18:16: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취업가산점 혜택을 주지 않는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베트남 참전 용사인 아버지가 작년 4월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돼 국가유공자가 됨에 따라 아들인 A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속기사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법원 속기공무원 취업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가산점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작년 9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48조는 유공자 자녀가 6급 이하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A씨의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불안정한 계약직 공무원보다,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에게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또 “경력직 공무원인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종사하게 하기 위해 채용 계약의 형식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이라며 “이러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채용목적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이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취업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기능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법적지위, 신분보장 등의 차이와 국가유공자법상의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대상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제외했다 해서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계약직 공무원 응시자를 기능직 공무원 응시자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따라서 입법자로 하여금 시행령 조항을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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