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토킹 해오던 승객 살해 택시기사 징역 15년

강간 후 동영상 공개 협박하며 성관계 및 돈 요구하다 살해 기사입력:2012-11-26 10:52: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객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이를 계기로 4년 동안 성관계 및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일삼는 스토킹을 해오다 남자친구가 생겨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A(51)씨는 지난 2007년 7월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B(27,여)씨가 갑자기 간질증세로 실신하자 강간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해 4년 동안 성관계와 돈을 요구하는 등 스토커처럼 괴롭혀왔다.

그러던 중 B씨가 K(35)씨를 사귀게 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동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B씨를 만나 얘기하던 중 자신을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도망가던 B씨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또한 함께 나온 K씨도 흉기로 수회 찔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B씨) 및 살인미수(K씨)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씨를 2007년 7월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4년 동안 협박 및 강간해 오다가 피해자가 악연을 끊으려 하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살해 동기에 참작할 별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조치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B씨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갈등이 생겨 범행에 이른 것이지, 4년 동안 B씨를 강간하거나 협박해 성관계나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해의 동기에 관해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특별히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혔다는 사정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전 직장에 찾아가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는 등 범행 동기에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20대의 젊은 B씨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남자친구인 K씨도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B씨의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A(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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