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행실을 꾸짖는 친할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와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여)씨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친할머니(72) 집 별채에서 남자친구인 B씨와 동거했다. 그런데 지난 7월 A씨는 할머니가 자신의 행실을 꾸짖으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또한 자신의 엄마를 언급하며 욕하는 것을 듣자 순간 격분해 남자친구인 B(25)씨에게 흉기를 주며 “죽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할머니의 온몸을 87회나 찔러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마당에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못들은 척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B씨에게 “죽었느냐”고 물어봤다. B씨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하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더 찌르게 했고, 자신도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 이들은 범행 후 할머니의 현금 14만원과 핸드폰을 갖고 도망갔다.
결국 이들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23일 피해자의 손녀 A(21)씨에게 징역 20년, 남자친구 B(2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은 인명을 경시하고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진 자들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할머니로서 효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및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사용한 방법도 수십 차례 피해자를 찌른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확실히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차 찌르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듣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할머니를 죽여 달라고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확실하게 죽여 달라면서 B에게 흉기를 건네고 자신도 다시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차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금과 핸드폰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아무런 피해배상 등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비록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기는 했지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할머니 잔혹 살해한 손녀 징역 20년…동거남 17년
“효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 기사입력:2012-11-23 15:58: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0.57 | ▲102.36 |
| 코스닥 | 834.86 | ▲7.99 |
| 코스피200 | 1,089.41 | ▲18.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42,000 | ▼146,000 |
| 비트코인캐시 | 368,900 | ▼700 |
| 이더리움 | 3,451,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0 |
| 리플 | 1,945 | ▼8 |
| 퀀텀 | 1,193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84,000 | ▼149,000 |
| 이더리움 | 3,45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20 |
| 메탈 | 322 | ▼3 |
| 리스크 | 137 | ▲1 |
| 리플 | 1,946 | ▼5 |
| 에이다 | 290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3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1,400 |
| 이더리움 | 3,45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30 |
| 리플 | 1,943 | ▼10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