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훈계하며 집행유예 선처한 이성철 부장판사

가정의 평안을 위해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3가지 인용해 훈계 기사입력:2012-11-22 12:15: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한 불효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3가지를 인용해 훈계하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눈길을 끌었다.

A(49)씨는 부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부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해 부모의 코와 광대뼈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릇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인임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부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부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해 부모의 코와 광대뼈 등에 상해를 가했다”며 “자식으로서 차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존속상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 가족 내 폭행 사건으로 수사 받은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하고, 동생의 병환과 어려운 집안 사정에 화가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3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인 부모가 오직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동생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가정의 장기적인 화목과 평안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피고인에 대해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3가지를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불효부모 사후회(不孝父母 死後悔) =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불친종족 소후회(不親宗族 疎後悔) =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취중망언 성후회(醉中妄言 醒後悔) =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면 깬 뒤에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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