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에 타인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해” 기사입력:2012-11-14 10:24: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부름센터 업주의 의뢰를 받고 14차례에 걸쳐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ㆍ발급해 준 주민센터 근무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OO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통합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10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심부름센터 업주 K씨의 부탁을 받고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해 S씨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것을 비롯해 14회에 걸쳐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ㆍ발급받아 K씨에 알려줬다.

결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이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업무의 신뢰가 훼손된 점, 위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에 이용돼 추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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