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6일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통을 쳤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가 (특검)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과 그 부인은 신분이 사실상 피의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불수용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MB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명박씨’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광범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김 여사는 내일(7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할 예정이어서 조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윤옥 여사가 귀국 후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빨라야 12~13일께나 가능한데 특검의 조사시한은 14일까지다. 그런데 김 여사의 조사에서 나온 내용과 아들인 이시형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교 검토, 또 엇갈린 진술이 나올 경우 추가조사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촉박하다.
때문에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김윤옥 여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도 특검팀은 대비하고 있다. 오는 14일로 30일 동안의 수사 기간이 끝나는 특검팀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더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수사종료 3일 전인 11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날은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 책임자인 자신을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이광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이재화 변호사가 이를 꼬집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한 “특검은 청와대의 수사자료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청와대에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와대도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게 특검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는 특검팀은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제출하지 않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을 질타한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청와대가 특검이 정치적 수사로 치닫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불법에는 성역 없다. 청와대,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이 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올바른 자세인가? 특검수사에 성실히 응하라”라고 호통을 쳤다.
지금까지 11차례 특검을 했는데 2003년 대북 송금을 수사한 송두환 특검 1건을 빼곤 모두 다 수사기간이 연장됐다.
이재화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 호통 왜?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수용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씨’라 부를 것” 기사입력:2012-11-06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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