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있는 2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소됐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추가로 2회의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청주시 문화동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수리비 100만원)를 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공판절차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또 지난 3월과 지난 6월 청주시 복대동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2008년 1월 음주운전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2011년 3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2011년 6월 음주운전 혐의로 인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원 야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있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작년 12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돼 공판절차가 개시됐음을 알고 있었고,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도 수차 출석을 독려 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그 와중에 2회에 걸쳐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추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음주ㆍ무면허운전 재판 받으면서 또 범행→징역 8월
청주지법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농후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12-11-05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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