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출모집법인 A사 대표인 B(42)씨는 고객 휴대전화에 문자를 전달하는 통합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09년 1월 서버 관리 프로그램이 해킹당해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게 됐다.
이에 B씨는 자신의 회사가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서버에 보관돼 있던 문자메시지 2만8811건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USB에 저장한 뒤 개인용 컴퓨터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ㆍ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과 문언, 영상 등을 읽거나 청취해 내용을 알게 되는 행위를 감청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0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유죄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열람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모두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서버에 저장ㆍ보관돼 있던 것으로 송신자가 송신한 이후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법상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해당해 감청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B(4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64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청취해 지득 또는 채록(필요한 자료를 모아 적거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수신 완료된 문자메시지 열람은 ‘감청’ 아냐”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 기사입력:2012-11-04 1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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