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12세의 여아를 상대로 3년 동안 4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매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80대 노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3년 동안 추행, 성매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4회의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성매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이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은 80세의 노인으로서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80세 노인, 항소심이 형량 높여 엄벌 왜?
1심은 징역 10월→항소심은 징역 1년6월로 엄벌 기사입력:2012-11-02 23:52: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09.53 | ▲101.32 |
| 코스닥 | 834.21 | ▲7.34 |
| 코스피200 | 1,088.64 | ▲17.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47,000 | ▼183,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800 |
| 이더리움 | 3,44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리플 | 1,943 | ▼7 |
| 퀀텀 | 1,194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29,000 | ▼201,000 |
| 이더리움 | 3,44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메탈 | 323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43 | ▼8 |
| 에이다 | 290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5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900 | ▼100 |
| 이더리움 | 3,44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30 |
| 리플 | 1,943 | ▼8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