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직원 뒷모습 ‘몰카’ 20대 1심 깨고 유죄

1심은 무죄…항소심은 “성적 수치심 유발”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기사입력:2012-10-31 13:24: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안내데스크에 앉아 일하던 여직원의 뒷모습을 대기석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진료대기 중에 병원 안내데스크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인 여직원 B(25)씨가 예뻐 보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B씨의 엉덩이와 다리를 약 30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와의 거리는 2~3m 정도였고,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시늉을 하면서 촬영했다.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은 의자에 앉아 있는 뒷모습으로 엉덩이와 주로 스타킹을 착용한 무릎 아래 다리 부분이었다.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스타킹과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은 신체부위가 특히 노출돼 있다거나 부각돼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의자를 등지고 서 있는 뒷모습이 촬영된 관계로 의자부분을 제외하면 제대로 촬영된 신체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촬영된 신체부위가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2012노1168)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이고 피고인은 병원의 환자인 관계인 점, 촬영장소가 병원의 환자 대기석인 점,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촬영했다는 촬영의도,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이루어진 촬영경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한 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 쪽을 중점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고등교육까지 마친 피고인이 자신이 치료를 위해 다니는 병원의 직원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어떻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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