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 사건사고, 소란ㆍ모독ㆍ흉기위협ㆍ녹취까지

김회선 의원 “법정 존엄과 질서 해하는 중범죄로 엄중히 다스려야” 기사입력:2012-10-24 09:59: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법원 내 사건ㆍ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내 자해, 실신, 소란, 모독 등 총 231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법정 내 사건ㆍ사고는 2008년 66건에서 2009년 3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0년에는 39건, 2011년에는 48건, 2012년 상반기(6월 기준) 45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법정 내 사건ㆍ사고 유형으로는 소란이 114건으로 절반인 4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실신(응급)이 54건(23.4%), 모독이 20건(8.7%)이 주를 이뤘다. 기타로 분류된 사건ㆍ사고는 총 37건(16.0%)으로 법정 내 녹취행위, 검색대 위험물(흉기) 발견, 독극물인양 약물복용 등이 있었다.

특히 법정과 법원 내 응급환자는 2008년에는 17명, 2009년에는 6명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에는 15명으로, 2011년에는 26명이, 올해 상반기에는 15명으로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법원 내 응급환자 총 79명 중 실신 환자가 54명으로 68.4%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다수 법원에는 응급의료 요원이 없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법원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원이 있는 기관으로는 사법연수원 1명, 서울고등법원 1명, 청주지법 본원과 충주지원에 각 1명씩, 광주가정법원 5명 등 총 9명이 있다.

또한 법정 내 사건ㆍ사고 법원별 현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2건, 인천지방법원이 35건, 대구지방법원이 31건, 서울고등법원이 22건, 수원지방법원이 16건 순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해마다 법정 내에서는 소란, 모독, 흉기 위협과 더불어 녹취까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하는 중범죄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법원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요원 배치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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