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단하기 전에 대법원이 곽 교육감에게 ‘사후매수죄’를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따져 물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가 사후매수죄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곽노현 전 교육감이 사후매수죄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하면서 물어봤더니 토론도 하고 그랬다던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유죄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을 던졌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공백이고 두 달 있으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 교육감이 선출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라고 묻자, 차 처장은 “제가 직접 재판에 관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 재판부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데 기왕이면 두 기관이 충돌보단 협력해서 헌법소원이 종결된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대법원에서 곽노현 교육감을 유죄로 처벌한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차한성 처장은 “곧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알 수 없는 대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통상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없었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그 정도의 협조도 안 됩니까?”라고 추궁했고, 차 처장은 “특히 그것은 저희 쪽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법관) 합의에 관계된 문제니까 그 부분은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서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존재하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곽노현 교육감을 처벌한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 두 기관이 충돌하는) 이런 혼란이 왔을 때 그 부담은 서울시 학생들에게 또 그때 가서도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온다”고 지적하자, 차한성 처장은 “해결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곽노현, 헌법재판소 결정 후 대법원 판결했어야”
대법원 국정감사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따져 물어 기사입력:2012-10-23 2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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