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반값등록금’은 대선 후보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반값등록금 실현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을 기소하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많은 판사들도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있는 것으로 법원장이 밝혀 주목된다.
실제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벌금 폭탄’과 재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벌금형 등 유죄가 선고된 것은 검찰과 법원 모두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이끌어 내 주목을 끌었다.
서 의원은 “등록금을 대기 어려워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이 기소돼 전과자가 됐다”며 “어떻게 반값등록금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기소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서영교 의원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총 124명으로 이 가운데 115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기소유예를 받은 대학생은 고작 8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현재 정식재판이 계류 중인 대학생들은 29명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자 어처구니없게도 검찰이 또 항소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개하며 “벌금형을 받은 대학생 중에 벌금 50만원을 내지 못해 수배를 당한 대학생 5명이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의 희망인 대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법원으로서도 대단한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민주통합당의 당론이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도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서 의원은 “대학생들의 요구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주요공약을 실천하라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강조하면서 “수배된 대학생들의 수배해제는 물론, 이미 납부된 벌금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정치권이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자신이 학생운동으로 구속됐을 때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에 당시 상황에 비춰 집행유예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사례를 들며 “대학생들은 선고유예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 의원 말씀대로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공감을 표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 법원장은 “실제 통계상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처리된 사건 중 선고유예 비율은 54% 정도 나타나고 있다”며 “서영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판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처벌이 가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법원장들은 개별 사건을 질타하거나, 따져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보통 법관의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장의 이날 발언이 향후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법원장 “판사들도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벌금형 가혹해 해”
서영교 의원 “무차별 기소, 현명한 판단해 달라”…법원장 “판사들에게 전달” 기사입력:2012-10-20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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