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법원, 아동 성범죄 관대히 처벌”

2011년, 2012년 상반기 아동 상대 성범죄 중 56%가 집행유예와 재산형 기사입력:2012-10-19 14:10: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재산형(벌금ㆍ과료ㆍ몰수)으로 처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6월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730명 가운데 자유형(징역ㆍ금고ㆍ구류)은 21%에 불과한 156명이 처벌받았다.

반면 집행유예 210명(29%), 재산형 197명(27%)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형벌을 받았다. 또한 16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은 1379명에 대한 판결에서도 비슷한 통계치를 보였다. 1379명 중 집행유예 511명(37%), 재산형 263명(19%)으로 전체의 56%가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으며, 자유형은 330명(24%)으로 나타났다. 또한 3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비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기도 한 만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00.15 ▲91.94
코스닥 835.22 ▲8.35
코스피200 1,087.93 ▲16.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3,000 ▼55,000
비트코인캐시 368,300 ▼300
이더리움 3,44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리플 1,942 ▼7
퀀텀 1,19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5,000 ▼78,000
이더리움 3,44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메탈 322 0
리스크 136 ▼1
리플 1,942 ▼8
에이다 290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68,100 ▼600
이더리움 3,44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30
리플 1,942 ▼8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