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항소율 불명예 1위

서영교 의원 “판결이 설득력 없다는 것 반영…법원 판결 불신하고 있는 것” 기사입력:2012-10-19 13:40: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급심 법원에 항소하게 되는데,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율이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평균 1심 항소율은 2007년 33.4%, 2008년 32.3%, 2009년 32.1%, 2010년 33.5%, 2011년 32.2%로 비교적 고른 비율을 유지하다, 올해 6월 현재는 29.3%로 낮아졌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항소율은 2007년 48.2%, 2008년 45.2%, 2009년 43.7%, 2010년 48.7%, 2011년 46.6%, 올해 6월 현재는 45%로 대략 45% 안팎의 항소율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전국 법원 평균 항소율을 비교해 봐도 2009년의 경우 11.6%가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15.7%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대략 15% 안팎의 항소율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해당 판결이 당사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뿐 아니라 고등법원 등 상급법원에 대한 사건 수 증가로 인한 심리부담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한 근본취지는 검사의 기소와 관계없이, 법원이 아무런 예단과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에 나온 사실만을 가지고 심리를 진행해 유무죄를 떠나 법원의 판결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공판중심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독 다른 법원에 비해서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항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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