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6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59.6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법원별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73.9건을 처리해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들은 68.5건, 수원지방법원(지원 포함) 판사들은 66.0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처리 건수를 나타낸 곳은 월 평균 50.3건을 처리한 제주지방법원(지원 포함)이었으며, 광주지방법원(지원 포함)도 53.4건을 처리해 사건 비중이 낮았다.
한편, 대법관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230.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중앙고등법원 등 고등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1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1심 사건 기준으로 판ㆍ검사 모두 1인당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심도 있는 심리나 조사과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등기관의 슬림화 등을 통해 판ㆍ검사 1인당 사건 비중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한 달에 74건 처리…전국 최다
박범계 의원 분석, 전국 법원 판사 월 평균 60건 처리 기사입력:2012-10-19 12:53: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04.89 | ▲96.68 |
| 코스닥 | 833.67 | ▲6.80 |
| 코스피200 | 1,088.29 | ▲17.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47,000 | ▼183,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800 |
| 이더리움 | 3,44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 |
| 리플 | 1,943 | ▼7 |
| 퀀텀 | 1,194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29,000 | ▼201,000 |
| 이더리움 | 3,44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0 |
| 메탈 | 323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43 | ▼8 |
| 에이다 | 290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5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900 | ▼100 |
| 이더리움 | 3,44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30 |
| 리플 | 1,943 | ▼8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