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의 성기가 묘사된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박경신 교수는 작년 7월20일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7월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
박 교수는 당시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글을 함께 게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13일 박경신 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은 지배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흥미에 치우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별다른 사상적ㆍ학술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 이를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경신 교수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본 일반 보통인이라면 핵심내용이 사진이 아니라 그 뒤의 박경신 교수의 주관적 견해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맥락상 박 교수의 게시물이 사상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어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경신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검열자 일기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라고 무죄 소신을 전하며 “‘블로그 게시물 전체적으로 방통심위 심의기준 비판 목적임이 분명’. 금태섭 변호사와 최정규 변호사 수고 많았고 축하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제 소회요?”라고 질문을 던지며 “사법부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더욱 멋지겠죠?”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무료 변론에 나섰던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박경신 교수님 사건 무죄 받았습니다. 박 교수님한테 소주 얻어먹는 중. 무료변론 보람있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금 변호사는 현재 대선후보로 나선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성기 사진 게재 박경신 교수 고등법원 판결 무죄!!!!”라며 “성기 사진이 놓여 있는 전체적인 맥락(심의비판, 학문작업)을 고려할 때 음란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이렇게 되고 나니, 노골적인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음란물이 널려 있는데, 굳이 학문적, 정치적 가치를 애써 부여한 박경신 교수의 게시물을 정식기소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재차 궁금해집니다. 검찰이 과연 불복하고 상고할 런지 지켜봐야겠군요”라고 쓴소리를 냈다.
블로그 ‘성기 사진’ 무죄 박경신 “사법부의 승리”
홍성수 “음란물 널려 있는데, 학문적 가치 부여한 박경신 기소한 이유 무얼까?” 기사입력:2012-10-18 2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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