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테러 깊은 유감, 사법당국 엄정 대처”

“변호사 테러는 판검사 테러나 마찬가지로 사법제도 뿌리 채 흔들 수 있다” 기사입력:2012-10-17 22:30: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7일 광주광역시 법조타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테러’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법당국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지산동 법조타운 건물 S변호사 사무실에서 과거 의뢰인이었던 A씨가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흉기에 부상을 입은 변호사와 사무장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2007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S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맡겼으나 유죄가 선고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 정태원 수석대변인과 노영희ㆍ최진녕 대변인은 이날 공동 명의로 “변호사 테러에 대한 우려와 시급한 대책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대변인단은 “최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의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수년 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했다고 한다”며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 특히 형사재판이 법관 및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변호사에 대한 테러는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테러나 마찬가지로 우리 사법제도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변인단은 “특히 변호사제도의 근간인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로 하여금 어려운 사건의 수임을 기피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테러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변호사업계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변인단은 “물론 변호사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의뢰인을 위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깊은 자기성찰과 반성을 하고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변호사에 대한 테러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 및 우려를 표시하며 사법당국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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