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해 모텔에 불 질러…징역 2년6월

청주지법, 다행히 객실 1곳만 태워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기사입력:2012-10-15 11:24: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29일 청주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모텔 5층 객실에 투숙해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인화성 물질인 신라를 방 안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이들이 투숙한 객실이 불에 탔고, C씨는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불이 다른 객실로는 번지지 않아 피해가 적었다. 한편 A씨는 전과 15범으로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결국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여관 건물에 방화했고, 피해자 C씨에게 상해까지 입게 했으며, 모텔 주인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C씨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객실만이 전소돼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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