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피감기관 공무원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2011년 국정감사 시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 자료와 올해 김회선 의원이 제출받은 통계가 2009년은 21건, 2010년 248건이나 차이 나는 등 전체 통계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회선 의원은 “부실한 통계 관리는 적정한 견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후 조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금융거래정보조회 내역 일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통지하는 제도와 같은 사후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