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휘관이 감경”

“군형법 범죄 아닌 음주운전과 폭력 같은 일반 범죄 감형은 잘못” 기사입력:2012-10-12 14:01: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군부대 지휘관이 추가로 감형하는 ‘관할관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자와 사기 등 재산형 범죄자가 대거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총 181건의 군 지휘관 감경조치가 있었다. 이 중 절반 미만 감경이 122건이었고, 절반 이상 감경이 59건으로 집계됐다.

군별 감형 현황을 보면 육군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5건, 공군은 14건이었다.

또 죄명별 감경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등 특가법이 95건(55%), 폭행 35건(20%), 사기 8건, 성범죄 5건, 도박 2건, 군무이탈 2건, 업무상 횡령 2건 등이다.

관할관 확인제도는 군 특수성을 감안해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 법원보다 높고, 재판과정에서 감경에 한계가 있어 확인조치를 통해 형량의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부하들의 형을 감형해주는 군내 대표적인 ‘온정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검사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관할관 확인조치로 군형법 범죄가 아닌 음주운전이나 폭력과 같은 일반 범죄에 대해 감형을 한 것은, 관할관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음주운전 등 특가법 감경대상자 중 병사는 36명이고, 59명이 장교와 부사관”이라고 언급하면서 관할관 제도 지휘관 대상 감경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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