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외국인에겐 ‘대법원’?

김학용 의원 “사소한 것으로 법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웃음거리 될 수도” 기사입력:2012-10-11 19:33: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알리기 위해 입구에 설치한 안내판에 영문표기가 대법원을 뜻하는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돼 있어 지적을 받았다.

상단 영문표기를 보면 정읍지원은 대법원으로 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읍지원의 경우 입구에 서 있는 안내판뿐만 아니라, 게시판과 정문ㆍ후문 현관 유리 할 것 없이 영문표기가 전부 ‘Supreme Court of Korea’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영문표기를 살펴보면, 지방법원은 ‘District Court (of Korea)’, 가정법원은 ‘Familly Court (of Korea)’, 고등법원은 ‘high Court (of Korea)’라고 표기한다.

쉽게 말해 정읍지원의 경우 한글로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지만, 영문 표기는 ‘대법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제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고등법원 관할 지역인 전북, 전남, 제주 지역에도 수많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이 살고 있다”며 “영문표기 하나쯤 잘못돼 있어도 현지인에게 몇 번 물어보면 찾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 하나 때문에 법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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