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광주지법 판사들 판결문 오류 많아”

민사 판결문 경정 인용률…광주지법 94.9% 1위, 제주지법 94.1% 3위 기사입력:2012-10-11 19:00: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광주지법과 제주지법 판사들의 판결문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이 올해(9월 20일 현재) 민사 판결문 경정(更正) 신청 인용률이 94.9%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은 86.6%. 광주고법 관할인 제주지법은 94.1%로 3위, 전주지법은 85.4%로 12위를 기록했다.

광주고법 관내 지방법원들은 최근 5년간 민사 판결문 경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이 3079건, 인용이 2796건으로 인용률이 90.8%를 기록해 전국 지방법인 평균치인 87.6%를 웃돌았다.

김학용 의원(사진=홈페이지)

김 의원은 “물론 판결문 경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재판부 잘못만이 아니라 당사자가 처음부터 잘못 청구했다가 뒤늦게 경정을 요구하는 사안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법관들의 판결문 작성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처럼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문건”이라며 “이런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분명하면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는 판결문 작성 과정에 있어서 판사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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