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판사들의 법정 언행의 품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시적인 법정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월 퇴임하면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광주고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젊은 판사가 60대 노인에게 반말을 하더라’ 등 법원은 최근 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5일 모든 재판부에 대해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상시무기명 법정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지법은 지난 7월 4주간 법관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법정촬영을 통한 자체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해 재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법관들이 그 기간에만 언행을 조심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모니터링 기간을 숨기고 암행식으로 운영할 경우, 법관을 감시한다는 인상을 줘 법관들의 반발 심리로 자발적인 법정 언행 개선 유도가 어려워진다”며 “따라서 광주고법의 상시 설문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지법은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강연도 개최하고 있던데, 강연 자체는 좋은 시도이나, 이런 강연은 계속되지 않는 한 일과성에 그칠 수 있다”며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한두 번의 강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클리닉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법관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다시 말해 법관들 스스로 자발적인 평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법정 언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법관 상시 설문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는 훌륭하나, 강제가 아닌 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사들이 국민평가를 자기 재판 모니터링과 개선에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 판사들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용헌 광주고법원장에게 “법관에 대한 상시무기명 설문제도가 재판부와 당사자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법정 언행의 품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를 잘 살려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민판사’ 서기호 “판사들 법정 언행 개선 필요”
“판사들 법정 언행 품격 올리기 위해 상시적인 법정 모니터링 필요” 기사입력:2012-10-11 1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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