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별로 최대 1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3년(2009∼2011년)간 판사 1인당 연 평균 101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2위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판사 1인당 연간 978건을 처리했으며, 3위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977건을 처리했다. 반면 특허법원은 판사 1인당 77건을 처리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안산지원 판사의 경우 하루에 2.78건의 재판을 수행한 셈이고, 특허법원 판사의 경우 4일에 1건의 재판을 처리하는 셈이다.
대법관(13인)의 경우 1인당 처리건수가 연간 2594건에 달했으나, 법률심(하급심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위반 여부만 심사)이라는 상고심의 특성과 106명(2011년도 기준)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순위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지방검찰청별로 검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법원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검찰에서는 창원지검이 검사 1인당 연간 2905건(하루 8건)을 처리해 1위였고, 2위는 울산지검이 1인당 연간 2702건, 3위는 의정부지검이 1인당 2694건 순이었다.
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인당 연간 1911건(하루 5건)을 처리해 최하위(18위)를 기록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판사들의 업무 과중은 신속ㆍ적정한 재판 구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법원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법무부에 대해서도 “판사에 비해 2배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들의 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지원 판사 제일 바쁘다…법원별 사건처리 13배
김진태 의원 “판사들 업무 과중은 신속ㆍ적정한 재판 구현에 걸림돌” 기사입력:2012-10-10 1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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