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순한 수맥 차단용 제품임에도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이를 설치하면 집이나 땅이 명당으로 변하고, 집안의 모든 액운과 우환을 막아주며,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고가로 판매해 20억원 넘게 챙긴 사기범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8)씨는 L씨가 개발한 제품은 단지 집이나 땅 주위에 흐르는 수맥을 차단하기 위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설치된 홍보관을 다니면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마치 이 제품을 설치하면 집이나 땅이 명당으로 변하고 집안의 모든 우환을 막아주며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기로 일당과 공모했다.
수법은 이랬다. 집안 동서남북 4곳에 이 제품을 설치 해놓으면 가족들의 액운과 우환을 없애주고 집안으로 좋은 기를 들어오게 해 가족들에게 뭐든지 잘되게 해주고 좋은 일만 있게 해 준다는 것이었다.
또 조상 묘에도 동서남북 4곳을 지정해 땅을 파고 이 제품을 묻어두면 나쁜 묘가 명당 묘로 돼 자손들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 주고, 차량용 제품을 운전석과 트렁크 안에 넣고 다니면 전자파를 차단해 교통사고를 막아준다고 과대 광고했다. 심지어 목걸이용 제품을 착용하면 혈액순환이 잘돼 신장이 좋아지고 신경통에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이런 과대광고를 하며 제품 1세트에 150만 원씩 받고 파는 등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총 1353회에 걸쳐 20억2830만원을 벌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K(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공범 K(42)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들을 도운 풍수지리상담사 Y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수맥 차단이 어느 정도 풍수지리와 관련되는 분야임을 고려하더라도 수맥 차단과 관계없는 각종 효과를 나열하며 제품을 홍보한 행위는 노인들이 다소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신과 자식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그들을 상대로 마치 만병통치약 또는 부적과 같은 효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과장 광고를 해 고가의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 대다수가 반품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이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는 전국을 돌며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K(48)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사기죄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단지 수맥 차단용 제품에도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이 제품을 설치하면 집이나 땅이 명당으로 변하고 집안의 모든 우환을 막아주며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각종 효과를 나열하면서 과대 광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 모두를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수맥차단기 설치하면 명당 돼” 사기단 유죄
“집안 액운과 우환 막아주며,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 등” 거짓말로 판매 기사입력:2012-10-10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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