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받고, 판사ㆍ검사로 재직

안규백 “정신질환 가졌던 사람이 판ㆍ검사 돼 타인을 판단한다는 건 어불성설” 기사입력:2012-10-10 10:02: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현직 판사와 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지역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인 A검사는 1988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992년 2차례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그런데 1993년 ‘조울정신병’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5급)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았다.

대법원에 재직 중인 B판사는 1988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며, 1989년 대학원 응시, 1992년 국가고시 시험과 동시재영(형제 중 입대자가 있을 경우 병역을 연기하는 것), 1994년 국가고시 등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B판사는 그 해 재신체검사 신청을 했지만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돼 1995년 입대했다. 그런데 그는 곧 귀가해 그해 ‘조울정신병’ 또는 ‘주요우울증’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조울정신병과 주요우울증으로 5급 판정을 받으려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 판ㆍ검사 중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고 군입대를 하지 않은 인원은 총 221명으로, 이 중 126명(57%)이 첫 신체검사에서 1~4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전국 판ㆍ검사는 25명이며, 이 중 14명(56%)이 첫 신검에서 1~4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근시나 디스크 등으로 제2국민역과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은 “병역 면제를 받을만한 정신질환을 가졌던 사람이 판ㆍ검사 돼 타인을 판단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라며 “최근 5년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자진 입대하는 사례가 2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흐름에 반해 고위직의 이런 행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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