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당시 한나라당이 낸 헌법소원이 5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청구된 헌법소원은 총 10건으로 이중 2007년 7월경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사립학교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으로 접수된 지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80일보다 약 10배가 지난 1800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종국결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외국의 헌법재판판례나 자료 수집, 관련기관의 의견취합 등 신중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5년이 되도록 선고가 미루어지는 것은 정부 여당의 눈치 보기식 선고 지연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서 의원은 “2007년 10월에 한나라당이 낸 헌법소원 사건 외에도 2011년 7월 헌법소원 등 사립학교법 관련 헌법소원이 10개나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선고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헌법재판소의 업무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와 같이 중복되는 헌법소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헌재가 조속히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기호 “헌재, 여당 눈치 보나…사립학교법 5년 방치 중”
“중복되는 헌법소원 남발 방지하기 위해서도 헌재가 조속히 선고해야” 기사입력:2012-10-09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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