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연대장이 참석했었더라도, 본인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사적인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차에 치여 숨진 육군 장교에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군 모 부대 동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소령 A씨는 2009년 2월 지역 통합방위 지방회의에 참석한 뒤 동료들과 1차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께 도보로 귀가하다 봉고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 H(45)씨는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9년 4월 청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청주보훈지청은 “1차 행사가 연대장이 참석한 격려행사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행동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 2차 노래방은 순리적 경로 상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심야에 음주상태에서 차도 상을 무단통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이는 본인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H씨는 “소속 상관인 연대장의 주도하에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행동인 회식에 참석한 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 과정에 본인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도 없으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H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09년 8월26일 원고에 대해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먼저 회식 성격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주관자와 참석자, 모임의 성격 및 개최경위 등에 비춰 단순히 몇몇 사람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라 소속 부대장의 지휘 하에 공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루어진 단체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통상 야간에 시골지역에서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교통비를 줄이고 술도 깰 겸 군인 신분의 망인이 1시간 남짓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게 크게 이례적인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할 때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청주보훈지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겨울철 비 내리는 야간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걸어 귀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그런 귀가방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망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는 망인이 무단횡단 등을 위해 위험하게 차도로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망인은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공무와 관련 있는 단체행동으로서 회식에 참가한 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에 참석한 증인에 따르면 이 사건 회식(4명)은 연대장의 격려차원이 아니라 망인이 사적으로 식사를 제의해 이루어져 강제성이 없던 점, 회식비용도 1ㆍ2차 모두 망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순히 연대장이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을 소속 부대장의 지휘 하에 공무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뤄진 단체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관자와 참석자, 모임성격 등에 비춰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2차 회식(노래방)은 연대장이 아니라 망인의 제의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1차 회식 장소 부근에 다수의 노래방이 있었음에도 대리기사까지 불러 1차 회식 장소로부터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한 점 등에서 노래방 2차 회식은 공무의 연장이라거나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H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식하고 돌아오던 사고로 숨진 육군 소령 A씨의 부인 H(45)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과 관련된 공무상 단체행동,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중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사적모임 ‘회식’이면 사망 사고…유공자 안 돼”
“연대장 참석했어도, 본인이 제안한 즉흥 회식이라면 단체행동 아닌 사적 친목모임” 기사입력:2012-10-09 1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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