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5년간 도피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2006년 12월 청주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이유로 B(29)씨와 다툼을 하던 중 노래방 카운터 앞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B씨에게 집어 던져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불구속 기소됐는데, A씨는 선고 당일인 2007년 5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췄다. 그렇게 5년 동안이나 도피생활을 하다 한계를 느낀 A씨는 결국 지난 7월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여죄도 드러났다. A씨는 2010년 2월에는 청주에 있는 한 주점에서 C(45)씨가 “젊은 놈들이 왜 시끄럽게 술을 먹고 다니느냐”라고 말해 시비가 붙자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청주시 용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D(51)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성묵 판사는 지난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상해,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성묵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행방을 감춰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다가 겨우 신병이 확보돼 재판을 받게 됐고, 기타 피해의 정도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춰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각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중 5년 도피생활하다 자수한 30대 징역 1년
윤성묵 판사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춰 실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2012-10-08 1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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