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9일)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모집했고,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민변은 50명만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모집기간이 짧음에도 총 199명이 기간 내에 신청했고, 마감 이후에도 신청이 이어져, 투표시간 제한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높은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인 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은 남성 58명, 여성 42명으로 구성됐다. 20대 이하 13명, 30대 44명, 40대 33명, 50대 이상 10명이다. 청구인단의 직업은 커피숍 직원, 대형마트 직원, 면세점 직원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 행사출연인원과 같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학생, 자영업자, 회사원, 약사, 건설노동자 등 다양하다.
비정규직인 청구인 김OO(30대)씨는 “퇴근 시간이 9시이므로 투표를 꼭 하려면 출근 전에 투표하는 방법뿐인데, 출근 시간을 맞추려면 출근 전 투표는 사실상 무리여서 투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 동기를 밝혔다.
20대 아르바이트생인 장OO씨는 “평상시 8시 30분까지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꼭 투표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 할인점, 면세점, 요식업 등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여러 청구인들이 “시간 제약으로 인해 투표가 어렵다”, “휴무로 지정해도 쉴 수가 없다”, “일하는 중에는 투표에 참여할 시간을 가지기 힘들다”고 호소했다고 민변은 전했다.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일과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청구인들도 있었다.
건축업을 하는 청구인 문OO(40대)씨는 “직업상 특수성으로 지방 현장이 많고 오전 6시부터 시작하여 동절기는 5시 30분에 종결하지만, 대부분 6시까지 투표는 불가능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참가 동기를 밝혔다.
약사 이OO(40대)씨, 안OO(40대)씨 등은 “약국은 약사 없이 개방할 수 없는데, 동네 약국은 대부분 저녁 8시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간신히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김OO(40대)씨는 “택배업은 선거일에도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통상 근무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투표소에 갈 시간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민변은 전했다.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1992년 제14대 선거에서 81.9%를 기록했으나, 제16대 대선에서는 70.8%, 제17대 대선에서는 63.0%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기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으로’가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오후 6시까지로 돼 있는 투표제도 하에서도 역대 선거의 투표율 추이를 살펴보면, 오후 늦은 시간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일본의 경우도, 199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늦추자, 이후 2001~2005년 네 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10%가량 높아졌고, 전체 투표자의 13%가 늘어난 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민변은 밝혔다.
민변은 “이처럼, 투표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업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것이 투표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은 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에는 국민 청구인 당사자가 발언할 예정이다.
민변 “투표시간 제한 선거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기사입력:2012-10-08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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