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간 180일 헌법재판소법 안 지키는 헌재

서영교 의원 “심판기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필요” 기사입력:2012-10-08 14:29: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소 청구 이후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 54건에 달한다”면서 “헌재가 심판결정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180일 규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처리된 총 1만1305건의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374.6일로 1년이 넘었다. 올해 처리된 338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507.5일로 1년5개월이나 됐다.

서 의원은 “심판청구 지연으로 심판기일 180일 도과 후 청구자가 소 취하로 헌재의 어떠한 판단도 구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건은 최근 5년간 68건이나 있었다”면서 “이것은 헌재가 심판기일을 준수하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소 취하로 인해 종결된 사건 중 3년 동안 심판기일을 기다리다 취하한 경우도 있었다”며 “3년 동안 심리를 할 필요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심판기일 경과 후 각하된 경우가 270건 발생한 사건을 거론하며, “각하결정 내리는데 180일 이상 걸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법에서 구두변론의 종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 만약 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이 심판기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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