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헌법소원 지연…헌재가 최고사법기관 역할 방기”

전해철-서영교 의원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시급히 처리했어야” 기사입력:2012-10-08 13:21: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헌법소원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시급히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로 기소되자, 지난 1월 ‘후보 사퇴 대가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전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합헌으로 판단한 규정(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재가 즉각적으로 위헌을 선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사후매수죄 헌법소원심판)은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국민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헌재가 제시하고 있는 적시처리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부합한다”며 헌재의 사건처리 지연을 꼬집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후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고,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한다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교육감 지위가 회복돼 교육감이 두 명이 존재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곽노현 교육감 공동대책위원회,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난 9월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적시처리 사건 선정 내부기준은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돼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다.

헌재가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신속한 결정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2004년 3월12일 접수됐는데 두 달 뒤인 5월14일 선고했다.

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사건은 2004년 7월12일 접수됐는데 석 달 뒤인 10월21일 선고했다.

특히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사건의 경우 2007년 12월28일 접수됐는데, 불과 13일 만인 2008년 1월10일 선고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곽노현 교육감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미루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9월27일)은 내려진 상황”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27일 제기된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곽노현 사건과 같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적용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게 될 경우를 상정해보면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피고인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특별한 사정없이 결정을 미루는 것은 헌법 및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 및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할 헌법재판소가 위헌제청신청조차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방치해 둬 헌재가 주어진 권한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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