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지 않는 법원…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장애인 의무고용률 1%에도 못미처, 한 명도 없는 곳도 5곳 기사입력:2012-10-08 12:54: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급 법원의 75%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각급 법원 36곳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는 법원이 27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법원 중 75%에 이르는 것이다.

대법원이 제출한 <전국 법원별 장애인 고용 현황> (2012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ㆍ대법원ㆍ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ㆍ대전가정법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양형위원회에는 고용된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9곳에 불과했다. 광주고등법원이 7.45%를 기록했고, 대전고등법원이 6.93%로 뒤를 이었다. 광주지법(4.39%), 전주지법(3.97%), 제주지법(3.74%), 창원지법(3.7%), 대구지법(3.64%), 대구고법(3.16%), 청주지법(3.13%)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공무원 정원 1만5702명(2012년 기준) 중 고용된 장애인 수는 378명(중증 장애인 31명, 경증 장애인 316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41%로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했다.

전해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인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데 몸소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며, “현재 법원의 부족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인다면 100여명 이상의 장애인이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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