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4100만원 든 부의함 훔친 일당 중형

청주지법 “범죄수법 매우 치밀…엄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12-10-08 11:27: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훔친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위조해 바꿔 달고 돌아다니면서,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4100만원이 들어 있는 부의함을 훔쳐 달아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54)씨 등은 차량번호판을 훔치며 이를 위조해 훔친 차량에 달고 다니던 중 지난 3월29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분향실에서 상주 등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금 4100만원이 들어 있는 부의함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2명에게도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조직적인 절도 범행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판을 절취하고 자동차등록판을 위조해 훔친 자동차에 부착한 뒤 절취한 부의함 상자를 그 자동차로 운반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인들이 부조한 4100만원이 들어있는 부의함을 통째로 훔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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