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여고생을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A(33)씨는 지난 2월9일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B(16,여)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추행하고, 자신의 승용차와 피자가게에서도 껴안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월19일 친구 B양을 만나러 피자가게에 온 C(18,여)양도 추행했다.
결국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개인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2년간 A씨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B양은 피고인의 고용 하에 있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점 등 죄질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33세로서 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르바이트생 추행한 피자가게 사장 집행유예
부산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공개 및 지역주민에 공개 기사입력:2012-10-04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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