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빼돌린 해킹범 징역 2년

“회사 신뢰 하락하고 2차 피해 우려돼 죄질 및 범정 매우 불량” 기사입력:2012-09-28 12:00: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해커조직과 공모해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무려 175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다음 5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H(41)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해커 S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4월 사이 현대캐피탈 서버에 약 4만3376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해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로그파일 등을 1396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빼돌렸다.

이들은 그런 다음 지난해 4월 현대캐피탈의 대표 이메일 주소로 “5억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한 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캐피탈, 카드, 자동차)의 고객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내 현대캐피탈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2011년 10월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허상진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은 해외 해커 조직과 공모해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한 후 고객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해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출된 고객개인정보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에 비춰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H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H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킹으로 인해 17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유출된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은 1억 원을 갈취 당했고 회사의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점, 공갈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공범에게 송금했으며, 직접 현금을 갖고 공범이 있던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H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를 해킹으로 빼돌린 다음 협박하며 1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H(41)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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