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7일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곽노현 교육감 판결은 법리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고, 법해석이 아닌 법창조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위터를 통해 사법부에 쏟아진 성토를 둘러봤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논평을 링크하며 “대법원 판결 법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후매수란 ‘후보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후보사퇴 전에 ‘사퇴하면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후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 이런 약속없이 박명기 교수 스스로 사퇴한 곽 교육감 사건은 매수대상이 없어 사후매수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대법원 판단을 반박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하였다. 곽 교육감은 강 교수의 거듭된 권유에 따라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강 교수가 무죄이면 강 교수의 권유에 따른 곽 교육감도 당연히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대법원의 곽노현 교육감 판결은 법리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고, 법해석이 아닌 법창조행위”라며 “사전 약속없이 박 교수가 사퇴하였음이 밝혀졌다. 곽 교육감이 선거 후 박 교수에게 제공한 돈은 법리적으로 증여이지 후보매수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발언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교육감 유죄 판결. 대법원, 헌재 판단내리기 앞서 선수 친 야비한 결정 내려. 매수입증 못한 검찰 손들어준 자들 명단 기록해야”라고 비난하며 “곽노현 교육감 정권 바뀌면 사면복권 후 교육부 장관 임명해야”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후보는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 유죄 판결에 유감 표하고, 정권교체 후 그를 사면복권시키고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하기를”이라고 거듭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웅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사후매수죄가 사후고의처럼 그 자체 형용모순도 문제이지만, 상식적으로도 마치 운전 후 음주를 사후음주죄로 처벌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짓이다!”라며 “세상에 위험이 사라진 후에 처벌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사후매수죄 유죄 선고로 오늘 사법부는 법과 양심을 잃었다”라고 대법원에 돌질구를 던졌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곽 교육감 대법원 판결... 선거 관련해서는 물 샐틈 없이 규제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사법당국의 관념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네요. 여하튼 이 사안을 형사처벌하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이 무죄면 유사 악성사례가 남발할 거라는 게 그나마 귀기울여볼 점. 우리 선거현실에서 그런 우려가 이해가지만, 사실 사후매수는 실제 시도하려고 해고 매우 어려워요. 사전매수만 엄격하게 처벌해도 선거 엄정관리에 아무 문제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곽노현 교육감 판결은 한국판 드레퓌스이자 제2의 인혁당 사건입니다. MB의 딸랑이 신영철 재판장과 정봉주 전의원을 감옥 보낸 이상훈 주심의 판결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교수는 “헌법소원, 대법원 재심, 선거법개정을 통해 이 땅에 정의와 상식이 살아나 곽노현이 무죄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처럼 반드시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동수 한국사이버대학 교수는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 이들이 자꾸 들어가고,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이들이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이라며 “좀 전 그 리스트에 곽노현이 추가됐다. 정말 기분이 지랄 맞다”고 비판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한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 최종 판결, 여러 가지로 찝찝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마음 한 구석이 휑하니 뚫린 것처럼 허하다. 아, 이렇게 복잡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라고 씁쓸해 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한 트위터리안의 “노무현 대통령 ‘포괄적뇌물죄’, 곽노현 교육감 ‘사후매수죄’, 정봉주 ‘허위사실유포죄’, 한명숙 총리 ‘의자뇌물수수죄’, 촛불집회 참여자 ‘괘씸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BBK,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은 흐지부지 이게 현실!”이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헌재도 또 ‘관습헌법’ 판결할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심상정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군요. 대법원이 헌법소원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서둘러 판결을 내린 점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성원으로 추진해온 혁신교육정책이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 판결확정 속보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사전 약속이 없었던 사후매수라는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판결입니다. 위헌 심판 중에 판결을 강행한 점도 유감스럽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변호사 출신 임종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확정은 매우 유감입니다. 훌륭한 교육감이었는데,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하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군요. 무죄가 아니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곽 교육감님! 힘내세요!! 이 나라가 당신을 필요로 할 겁니다”라고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확정, 죄목은 사후매수죄. 이 이상한 법은 한국과 일본 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자신들과 반대되는 노선과 정책을 차이와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로 보는 시각...결국 엮어 넣기 위한 자의적 법적용, 곽노현 교육감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라고 비판하며 “곽 교육감 힘내서 끝까지 싸워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응원했다.
시인 전남진씨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씌워진 <사후 매수죄>는 두고두고 한국 법원에 부끄러움과 족쇄가 될 것이다. 오늘은 한국 법원이 또 한 번 죽은 날이다. 군사독재정권도 아닌데 어찌 이런 정치적 판결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 나라에 사는 게 수치스럽다”고 개탄했다.
파워 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대법원에서 징역1년 원심확정 판결. 오늘 판결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 남은 형기 8월을 복역해야 함.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사법부가 역사 앞에 부끄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180명 넘게 리트윗하며 빠르게 퍼졌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 대변인을 사퇴한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사필귀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이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사법부 성토…“곽노현 사면복권 후 교육부장관 임명해야”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사후매수 판결은 법해석 아닌 법창조” 기사입력:2012-09-27 1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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